근로자의 날의 역사
근로자의 날은 1886년 미국 시카고에서 노동자들이 8시간 노동제를 요구하며 벌였던 헤이마켓 사건에서 기원합니다. 이후 국제 노동 운동의 확산과 함께 1890년부터 전 세계적으로 5월 1일이 노동자의 날로 기념되기 시작했습니다. 한국에서는 1923년 조선노동총연맹이 처음으로 '노동절' 행사를 개최했으며, 이후 1958년 근로자의 날이 법적으로 지정되었습니다.
한국에서의 근로자의 날
한국에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의 날을 유급휴일로 보장하고 있으며, 공무원과 일부 기관을 제외한 일반 근로자들에게 휴무가 주어집니다. 노동조합과 관련 단체들은 이 날을 기념하여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행사와 집회를 개최하기도 합니다.
세계의 노동절
각국에서는 근로자의 날을 다양한 방식으로 기념합니다.
- 미국·캐나다: 5월 1일이 아닌 **9월 첫째 주 월요일(노동절, Labor Day)**에 기념
- 중국·러시아·유럽 대다수 국가: 5월 1일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
- 일본: 노동절이 따로 없으며, 11월 23일이 ‘노동감사의 날’로 지정
현대적 의미
오늘날 근로자의 날은 단순한 휴일을 넘어, 노동의 가치와 노동자의 권리를 되새기는 중요한 날입니다. 특히, 주 52시간 근무제, 비정규직 문제, 최저임금 인상과 같은 노동 관련 이슈들이 대두되면서 근로자의 권익 보호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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